청년정책

⭐청년 주거 지원정책⭐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2021-11-02

<경기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 입주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사업 내용(21년 기준)
-지원 호수: 총 57호 (일반: 32호, 청년 20호, 한부모가족: 5호)
-지원 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2회 재계약 가능)
-지원 내용: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신청자격(21년기준)
-일반 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인 자

-특별 공급 : 청년, 한부모

*모집기간(21년기준) : 상시모집


*신청 방법 : 본사 방문, (등기)우편접수 가능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지사항에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 검색을 통해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실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