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주거 지원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행복주택
2021-11-02

<청년 행복주택>

청년들을 위해 학교나 직장이 가까운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행복주택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섿원이 청년인 경우 본인소득 기준)
  

-청년 행복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

2. 신청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1661-7700)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4.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5. 입주  
 -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하며, 입주 개시일로부터 최소 관리비 수납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 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퇴거시 수납액 반환)
 - 해당 관리사무소는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자 본인의 입주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