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주거 지원정책⭐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2021-11-19

<경기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지원 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방식) 입주 및 입주 후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표준임대보증금: [경기행복주택 임대조건=임대보증금(50%)+월임대료(50%)] 중 임대보증금(50%)
    *입주 시 40%(기본), 1자녀 출산 60%, 2자녀 이상 출산 100%
    -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 2.3~2.9%, 버팀목 외: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 (지급시기) 분기별

  • 사업 운영 기간

    2017~2022

  • 사업 신청 기간

    연중
    - (신청기간) 11.21.~02.20. / (지급일) 03.20.
    - (신청기간) 02.21.~05.20. / (지급일) 06.20.
    - (신청기간) 05.21.~08.20. / (지급일) 09.20.
    - (신청기간) 08.21.~11.20. / (지급일) 12.20.
    *지급일(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20일 이후 첫 평일에 지급됨

  • 지원 규모(명)

    2021년 본 예산 기준 7,366가구

*신청 자격
  • 연령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도 입주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신청가능

  • 학력

    제한없음

  • 전공

    제한없음

  • 취업 상태

    제한없음

  • 특화 분야

    제한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보증금 지원신청자, 행복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및 이자지원금 수령 계좌 예금주가 모두 동일인
    * 계약자 외 배우자 등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원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대출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만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h.or.kr)
    - 오프라인 신청
    *경기행복주택 입주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입주자 : LH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지사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
    신청서제출(입주자) - 계약정보확인(경기주택도시공사) - 금융정보확인(경기주택도시공사) - 지원금 산정(경기주택도시공사) - 지원금 지급(경기도) - 지원금 수령(입주자)

  • 심사 및 발표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월, 6월, 9월, 12월)
    *비버팀목 대출자인 경우에는 분기마다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 사이트

    https://apply.gh.or.kr/deposit/form.do?

  • 제출 서류

    - 이자지원(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h.or.kr) 자료실 다운로드(자필 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이자납부내역서 등(해당 대출은행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