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택도시기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021-11-0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기간이 2023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모집일정

 

2018-07-31() 0:00 ~ 2023-12-31() 0:00 까지

 

 

 

지원대상

 

- 19세 이상 ~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

- 연소득 3천600만 원 이하인 자

-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