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주거 지원정책⭐ [한국주택금융공사]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2021-11-01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 지원내용

 

○ 대출조건
  - 주택보유 : 무주택자
  - 연령 : 만 19 ~ 34세
   ※ 부부 중 1인만 34세 이하인 가구는 부부 중 34세 이하인 자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부부합산) : 7천만원 이하
  - 신용등급 : CB신용등급 1~9등급자인 경우 이용에 제약이 없습니다.
   ※ 다만, 연체 등에 따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 경우 블가피하게 이용이 제한됩니다.
    
○ 청년대출특징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소득상황에 따른 자유로운 상환 허용
  - 최대 8년의 장기 거치기간을 설정하여 청년의 소득흐름을 고려
  - 거치기간 종료 후에도 최장 5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하여 원금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배려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지원
   ① 만기 :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2년 또는 3년
    ※ 34세 이전까지 2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전세계약 중도 해지 등으로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② 평균금리 : 2.8% 내외
   ③ 공급여력 : 1조원 한도, 최대 2.8만명 지원
  - 월세자금 지원
   ① 만기 : 최대 8년 거치 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 평균 사회진출기간(6년 내외) 및 군입대 기간(2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거치기간 부여
    ※ 상환기간 도래전 대출 일부를 갚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미부과하여 틈틈이 갚을 수 있도록 지원
   ② 평균금리 : 2.6% 내외
   ③ 공급여력 : 1천억원 한도, 최대 1.3만명 지원
   ④ 半전세 지원 : 半전세가구에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지원
  - 기존대출 대환지원
   ① 대환대상 : 전세는 금융권의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4~8%), 월세는 금융권 대출 중 월세로 사용된 금액(6~24%)
   ② 금리 : 전세자금 2.8%, 월세자금 2.6% 내외
   ③ 공급목표 : 전‧월세 보증금 지원한도 (연간 1조원) 및월세지원 한도 (연간 1천억원) 내에서 운용
 
○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실명 및 주소, 배우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유무 확인 용도)
  - 소득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소득증빙 및 재직 증빙 서류 
   ①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재직증명서)
    ※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추정소득 인정)
   ② 사업소득 : 종합소득 납부계산서(+사업자 등록증)
   ③ 기타 증빙방법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④ 국세청의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기존 대출을 대환하려는 청년의 경우, 추가로 기존 대출기관에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제출하여 대출계약 존부 등을 증빙
 
○ 접수방법 : 국내 13개 은행 방문접수(19.5.27일부터 공급)
  - KB, 신한, 하나, 우리, NH, 기업, SH,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카카오
    ※ 全대출을 非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3분기 출시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02)2100-2510
  - 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051)663-8401
  -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 02)3705-5704
 
 

*이용방법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