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청년 주거 지원정책⭐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 임대주택
2021-11-01

<청년 매입 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원룸 및 다가구 등의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 층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청유형

  • 대학생 :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공급절차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1단계 입주자 모집공고
  2. 2단계 인터넷 청약신청
  3. 3단계 서류제출
  4. 4단계 입주자격 심사
  5. 5단계 당첨자 발표
  6. 6단계 계약체결
  7. 7단계 입주

- 공급주택 개요

주택 면적

  • 원룸 및 다가구 단독거주형 : (평균) 전용면적 20~40㎡
  • 다가구 공동거주형(쉐어형) : (평균) 전용면적 7~15㎡
    ※ 다가구 공동거주형(쉐어형) 면적은 주택 전체의 면적이 아닌 실거주하는 방(실)의 면적임

임대조건

  • 1순위 : 시중시세(감정평가액)의 30%
  • 2, 3순위 : 시중시세(감정평가액)의 50%
  • 대학생, 취업준비생 :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 청년 : 기준 임대보증금(평균 600~2,000만원)
구분, 1, 2순위별로 구성된 임대조건 표
구분 1순위
(주변시세 30% 적용)
2, 3순위
(주변시세 50% 적용)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대학생·취업준비생
임대보증금 감정가격×30%×30% 1,000,000원 감정가격×50%×30% 2,000,000원
임대료 감정가격×30%×70%×6.7%(전환률)÷12개월 (감정가격×30%-1,000,000원)×6.7%(전환률)÷12개월 감정가격×50%×70%×6.7%(전환률)÷12개월 (감정가격×50%-2,000,000원)×6.7%(전환률)÷12개월
보증금 전환 기본임대료의 60%까지 전환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 2년
  • 재계약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회당 2년), 최장 6년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주택 주소지 단위로 입주를 희망하는 1개 동을 선택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