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보건복지부] 2021 청년 저축계좌 4차 모집
2021-10-26

 2021년 청년저축계좌 4차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지급요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혜택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모집기간 : 21.10.11~10.28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