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산업통상자원부]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1-11-01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지 지원사업 '청년동행카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34세 청년들에게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1. 근로자 연령 만 15세~만 34세

    2. 근무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4.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card.kicox.or.kr

 

- 지원절차

     1. 온라인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

     2.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 여부 심사 (약 30~40일 소요)

     3. 교통비 사용 카드 신청

     4. 카드 수령 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