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모집
2021-10-25

<청년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2021.11.1. 9:00~15. 18:00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18~34세 청년 근로자라면(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이용방법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신청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거주지근무조건미충족자

 - 접수기준일(’21.10.1.)기준1년이내아래~에해당하는정부 및 지자체사업참여자*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노동자 통장(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스터 통장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문의전화 : 1577-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