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기간 안내
2021-10-20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2021.11.1 ~ 11.30까지 시작됩니다.

 

  • 지급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분기별 25만 원)
  • 신청기간 : 2021년 11월 01일 09:00 ~ 11월 30일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및 경기청년포털)  - 바로가기 -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자동 제출)

 

  • 문의전화 : 031-120(경기도 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