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 기본권 보장, 생계 지원 목적으로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간 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2022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일정
- 신청방법
-분기별 대상 조건
- 지급방법 및 사용처
그렇다면 신청 후 지원금은 어디를 통해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시별 지역화폐'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사용지역은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며 사용처는 주로 연 매출 10억 원이 넘어가지 않는 점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상권을 부흥시키려는 경기도의 노력!
너무나 좋은 기회이니 조건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