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근속 후 만기공제금을 지급
⏶정책 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지원 내용
1. 청년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2. 기업 지원내용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고용유지 가능
⏶사업 운영 기간 : 2019 ~ 2022
⏶사업 신청 기간 : 상시(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규모(명) : 10만명(목표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자격
-연령 만 15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1. 청년 참여요건(2년형)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최종학교에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연속 실직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연속 실직이 아닌 경우 실직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로 산정
- 실직기간에서 단기취업기간, 일용직근로 등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2. 기업 참여요건(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업종은 5인미만 기업이라도 참여 가능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 상태 : 재직자
특화 분야 : 중소기업 취업
추가 단서 사항 1.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2.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참여 제한 대상 1. 가입 제외 청년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6) 월 급여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재택 근무자 ※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9)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2. 가입 제외 기업
1) 소비·향락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임)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4)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6)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워크넷(신청사이트) 참여신청(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3. 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5.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사이트)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