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12-2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2년 근속 후 만기공제금을 지급

 

정책 유형 : 취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취업지원

 

지원 내용

1. 청년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간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 가능

 

2. 기업 지원내용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지원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 시 혜택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 고용유지 가능

 

사업 운영 기간 : 2019 ~ 2022

사업 신청 기간 : 상시(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 규모() : 10만명(목표인원 도달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자격

-연령 만 15~ 34

-거주지 및 소득 1. 청년 참여요건(2년형)

 

1)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 연동 적용, 최고 만 39세 한정)

 

2)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에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연속 실직인 경우 월력상 6개월 이상, 연속 실직이 아닌 경우 실직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로 산정

- 실직기간에서 단기취업기간, 일용직근로 등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2. 기업 참여요건(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업종은 5인미만 기업이라도 참여 가능

학력 : 제한없음

전공 : 제한없음

취업 상태 : 재직자

특화 분야 : 중소기업 취업

추가 단서 사항 1. 계약취소

 

-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 취소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반환

-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2. 중도해지

 

-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참여 제한 대상 1. 가입 제외 청년

1)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

2)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한(하였던)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6) 월 급여총액*350만원 초과한 자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재택 근무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 또는 유연근무로 재택근무 활용은 가능

9)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근로자

 

2. 가입 제외 기업

1) 소비·향락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과 휴양콘도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만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한국철도공사 등)

중소기업 범위해설(중기부 발행) 참조

-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두자리 숫자가 84)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4)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6)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신청 방법

신청 절차 1. 워크넷(신청사이트) 참여신청(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3. 지원협약 체결(기업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운영기관)

 

5.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청년, 기업)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사이트)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