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나 피해 발생 시 병역의무자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극복에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대상
경기도 주민등록 거주청년 중 현역 군복무중인 자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나. 신청방법
접수센터 유선문의 후 접수
(070-4693-1655, 070-8892-3786)
다. 지원내용
군복무 중 사망·상해·질병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 시 보험지원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 시 자동 가입
청구사유 발생 이후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