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홍보)<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4-02-22

올해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 알아봐요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빈일자리: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대분류 'C'에 속한 기업 모두 해당) 음식접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만 해당)

 

지원가능 대상
- 15~34세 청년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30시간이상)
- 3개월 이상 근속

 

 신청방법 : 고용24누리집을 통해 지원금 신청 가능
*예산 소진시 마감

 

문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누리집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 가능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24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