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19세~34세)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고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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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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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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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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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2년 1인가구 1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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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2년 3인가구 4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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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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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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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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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 혈족
*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만 인정)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12개월 지원
-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
※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
<신청방법>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여부 및 지원금액 미리 확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신청경로]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지급시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결정 통지 후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확인 및 콜센터(1600-0777)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