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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의정부시 청년 노무 상담 지원 안내 ​
관리자 2025-11-05

의정부시 청년 노무 상담 지원 안내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혹은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 중인 19 ~ 39세 청년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청년 소상공인
※ 1985. 1. 1. ~ 2006. 12. 31. 출생자 /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  신청기간
2025. 5.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근로 문제에 관한 상담(근로계약, 임금 문제, 부당 해고, 산업재해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사업운영 중 겪고있는 문제 전반 및 노동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항

 

● 진행절차
상담 신청 접수 → 관내 공인노무사 배정 → 상담 진행

 

● 접수방법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  관련문의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 031-828-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