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식

공지사항

[홍보] 의정부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관리자 2025-05-08

 

청년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 의정부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및 관내 소재 사업장 운영중인 19 ~ 39세 청년 창업자

   ※ 1985년 ~ 2006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 2년 이내의 창업자

 

<신청기간>

- 2025. 5. 1. (목) ~ 5. 16. (금) 18:00까지

 

<지원내용>

- 6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30만 원)

 

<지원인원>

- 10명  ※ 업종 제한 및 기타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방문: 의정부시청 신관 3층 청년정책과

- 이메일: hereheo@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최종선발>

- 발표일: 2025년 5월 중 예정  - 발표방법: 합격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