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 의정부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의정부시 거주 및 관내 소재 사업장 운영중인 19 ~ 39세 청년 창업자
※ 1985년 ~ 2006년 출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 2년 이내의 창업자
<신청기간>
- 2025. 5. 1. (목) ~ 5. 16. (금) 18:00까지
<지원내용>
- 6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 (월 최대 30만 원)
<지원인원>
- 10명 ※ 업종 제한 및 기타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 방문: 의정부시청 신관 3층 청년정책과
- 이메일: hereheo@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
<최종선발>
- 발표일: 2025년 5월 중 예정 - 발표방법: 합격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