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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관리자 2025-02-12



 

 

 

[홍보]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배달·택배 비용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업체 (개인.법인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30만원 (1인당 1개 사업체)

 

*신속 지급 대상자: 2.17(월)부터 신청 가능

*확인 지급 대상자: 4월 이후 신청  

 

 

 

<신속지급 대상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확인지급 대상자>

 신속지급 외 대상자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kr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 : 1533-0500

*의정부 지역본부 전화번호 : 031-876-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