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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정부시 청년센터 프로그램 결석(노쇼) 패널티 규정 (2024.09.)
관리자 2024-08-09

의정부시 청년센터 프로그램 결석(노쇼) 패널티 규정 (2024.9월 개강 프로그램부터 적용)

● 결석(노쇼) 패널티 적용대상 :
프로그램 시작 3일 전 ~ 개강 후 취소 시 결석일로부터 프로그램 3개월 신청 불가

● 결석(노쇼)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서는 :​
세부 일정을 확인하시고 확실하게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우실 경우, 각 프로그램의 '취소 가능 기간'에 꼭 유선으로 연락하시어 취소 부탁드립니다. (취소가능 기간 : 프로그램 시작(개강) 4일 전까지)

● 원데이 수업 결석 , 다회차 2회 이상 결석 및 취소 : 
프로그램 3개월 신청 불가

(※ 청년취업상담 노쇼도 패널티 적용됩니다.)

● 결석(노쇼) 패널티 운영이유 :

청년공감터의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어 무료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강이 임박하여 취소하시거나 한두번 교육에 참여 후에(예: 다회성 프로그램) 불참 및 취소하여 추가 참여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수강생분들의 불참자에 대한 건의도 적지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계획했던 인원수보다 적은 인원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재료비나 강의진행료가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이오니 추가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다수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