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지

[홍보]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모집 공고
관리자 2024-09-05

[홍보] 경기도「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 모집 공고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건강보험료3개월(’24년6 ~ 8월)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
❍ 지원기간 : 2년(2024년 10월 ~ 2026년 9월 예정)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