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지

[홍보] 주거안정월세대출 안내
관리자 2024-03-20

 

주거 관련 청년정책 안내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 주거안정 월세 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