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식지

[홍보] 올 겨울 도시가스 절약하고 돈 받자 !!
2024-02-08

올 겨울 도시가스 절약하고 돈 받자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한도, 10원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 : `23.12 ~ `24.3월, 비교기간 : `22.12 ~ `23.3월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기간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 ~ 2023. 3월 (2023.1월 ~ 2023.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자세한 사항은 k-gas cashback 홈페이지 혹은 https://k-gascashback.or.kr/ko/intro/about/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