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유의사항
▸제외대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에 속하는 것이거나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제안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출한 아이디어에 포함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동일한 제안은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되며, 당선 제안은 부산진구의 소유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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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의처 : 부산진구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계 (☏051-605-6341)